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는 자격요건

  • #300599
    초보텍스 68.***.162.187 2966

    남편은 5년 넘게 거주하고도 RA의 월급이 적다고 한번도 세금보고를 안했대요.

    우리가족은 아이가 5명이고 큰애와 저는 쇼셜넘버가 없읍니다. 나머지 4명은 시민권자구요.

    남편이 학교에 취업을 해서 이번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소득은 3만불 정도예요.. 제가 그냥 E FILE 하려고 해요.

    저희 신분은 5년 훨씬 넘게 거주했으니 세금법상 레지던트가 맞죠?
    저랑 큰 아이만 ITTN 번호를 받아 보고하면 차일드 크레딧과 EIC 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명 아이들 전부)

    남편과 저는 Married Filing Jointly 로 파일해서 우리 아이들 전부 EIC를 받을 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209.***.89.170

      1. 5년이상 거주하셨으니, 세법상 레지던트 맞으실 것입니다.
      2. EIC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는 IRS에서 받은 설명서에서 따온거.
      “ITIN filers cannot clai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Advanced Earned Income Tax Credit. To be eligible for the EITC, the taxpayer and all qualifying children must have valid Social Security numbers. If the taxpayer (and the spouse if they live together during the last six months
      of the tax year) does no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the EITC will not be allowed.”

      3. child credit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왜 세금보고를 안하셨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생각있으시면 좋을 땐데. 그리고 소량이라도 refund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소득없는 사람도 long distance telephone credit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옛날 거 file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refund받으실 수 있으면 2년 or 3년 (정확히 기억이 안남)전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익 74.***.243.215

      유학생시절 약간의 편법을 써서 EIC를 받는경우를 봤습니다. 남편분을 head of household 로하고 qualifying children 이 이미 4명이 넘으니까 (아이 2명 이상은 같습니다) 수입 $30000 이면 대략 $1600 정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209.***.89.170

      제가 지금 학교 저소득층을 상대로하는 무료세법센터에서 활동하는데, client들 중에도 ‘에익’님이 말씀하신 편법을 써서 받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IRS audit에 걸려서 EIC다 토해내고, penalty/interest왕창 내고, 자신들이 EIC받을 수 있다고 증명서류 제출하셔야 하고. 골치 아파하십니다. IRS audit은 tax file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IRS audit은 random한거니까 운이 좋으시면 안 걸릴 수 있지만, 비추입니다.

    • 에익 74.***.243.215

      그런건 몰랐네요. 어떤분은 법을 어기는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었나 봅니다. 6년째 혼자 tax file을 해서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것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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