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move in

  • #310788
    Richard 64.***.139.194 241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불하는 temporary house에서 살다가 11월 27일 house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처음 house rent 관련해서 논의시 12월1일부터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3일정도 일찍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관련 3일에 대한 payment(lease, 가스, 수도 전기등…) 자기가 부담할 거라 했는데 막상 27일 이사를 하고 12월1일부터 30일까지의 rent비, 추가 3일치를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했죠. 네가 처음 예기할때 free pay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얼버무리더니 그래도  난 꼭 이돈을 받아야 하니 agnent하고 얘기하라고 하네요….
    그럼 27일부터 lease agreement form에 날짜를 변경하자고 했더니 여기 CA는 무조건 월 1st day 부터 말일까지 한달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lease 마지막 날부터 3일일찍 나가면 될것 같은데 이것이 틀린것인지…
    현금을 받게다는 수단인것인지???
    여담으로 처음 보여줬던 세탁기면 냉장고는 이미 싸구려로 바꾸겠다고 이사오기 3일전에 얘기하고..참..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이번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lease agreement form 상에 계약 시작 날짜를 12월 1일에서 11월 27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건지..여기 CA 에서..?
    단순히 날짜만 바꾸면 돈 안줘도 되고 그냥 rent 가 끝날때 3일 일찍 나가면 될것 같은데…
    전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것지 정말 알고 싶네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라고 있음 좀 알려주세요..
    그 집주인 얘기할때 좀 사용할 수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