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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은 H1B이며 I-485 (EB-3, PD 7/2007) 는 2007년도 8월에 신청했으며 펜딩입니다. EAD 카드도 있습니다.
몇달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기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B회사의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말하길
1. H1B를 B 회사로 “transfer” 시킨다. we are planning to file an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 for your benefit.
2. B회사에 일할ㄸㅒ EAD (I-485 신청했기에)를 사용한다
B라는 회사에서 EAD를 사용한다는 말은 AC21을 이용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면 H1B를 트랜스퍼 시키는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요? 훗날 영주권에 문제 생길경우 B회사에서 트랜스포된 H1B를 사용할수 있다는것인가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