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AP 콤보카드로 대학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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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50.***.222.101 955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지난달에 콤보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도 다녀오고, 관련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할려고 하는데요.

    F-1 신분이 종료되고, 485 pending 신분으로 변환이 되면,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저희 학교 international office가 1월 중순까지 휴무여서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Bn 73.***.234.42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학교의 재량으로 원글님을 못다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한국들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50.***.222.101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의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ㅠ? 성실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ㅠ

    • Bn 73.***.234.42

      펜딩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못 다니게 하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 도와주세요 50.***.222.101

        혹시 모르니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 24.***.81.194

      1. Pending 신분이라고 학교 못다니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옮기시나요.
      2.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 만나면, 폼 하나 주면서, f-1 status 유지할지 안할지 선택하는 폼 줍니다.
      보통은 유지한다고 선택하지요. 유지 안한다고 하면, 거기 밑에 코멘트가 있습니다. 485 디나이 되면, 불체 된다고.

      이상 F-1 7년 유지하다가 EB1A, NIW 작년에 된 사람의 따끈한 정보입니다.

      • 도와주세요 50.***.222.101

        저도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불체자들도 다닐 수 있는게 학교이기 때문에, 펜딩 신분에게 재학중인 학생을 못다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혹시나 모르니 확실히 알아보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Bn 73.***.234.42

      검색해 보면 f2상태에서 485 펜딩인데 학교에서 f1 받거나 (485 펜딩이라서 안나오죠) 영주권 승인 나올 때까지 못 다니게 해서 어쩔수 없이 휴학하거나 f2신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만 다니게 한 케이스들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경 안쓰는게 보통인데 태클 거는 학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 도와주세요 50.***.222.101

        485 펜딩신분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할 경우 제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글은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게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확실한게 좋으니 ISS가 오픈하는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rwill 204.***.172.253

      학부생들은 잘모르겠구요, 대학원 일부의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85pending은 미국내에서 확실한 신분을 나타내지 않기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어시스턴트쉽등을 그런 학생들에게 줄때 큰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물론 756EAD가 있으니 일할 권리가 있고 돈을 받으며 일할수있지 않느냐고도 그 해당 개인은 생각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관리하고 수여하는 학교측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수 있어요. 보통 학생들 튜이션 리미션해줄때 institution scholarship이라든지 tuition remission이란 명목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fellowship이란 이름으로도 주게되죠. 그때 그것을 수여받을수 있는 펀딩조건을 확실한 신분소지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만일 경우에는 아무리 해당 개인이 765 워크카드있고 485pending이라고 말해도, 학교는 펀딩규정상 돈을 주고싶어도 줄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결국 해당 개인 대학원생은 TA/RA도 못받고 학교도 그래서 자비로 내고 다닐수도 없으니 휴학을 하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학교의 펀딩메카니즘은 천차만별이고 내부규정도 모두다 다릅니다. 좀 보수적으로 하는 학교들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없애기 위해 485팬딩되면 학교 못다니게 막아버립니다. 그걸 학생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몰라고 학교탓을 할수는 없지요. 아무튼 그래서 억울하게 학교를 쉬게 되는 분들도 더러 있는듯 합니다. 물론 그런걸 일일이 다 알고 학교를 선정하고 다니는건 불가능하겠지요. 일이 뜻대로 안풀린다고 자괴하지 마세요. 신분관련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원칙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때를 기다리는것 외에는요. 그런 과정속에서 각자 자신의 처한입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차선책이 필요하면 그렇게 나아가고 하는게 인생을 잘 살악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그럼 다들 새해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 도와주세요 50.***.222.101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자비를 내고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아니고, (불체자들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ellowhip, Scholarship 혹은 TA/RA 처럼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박사학위 4년차이고 RA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교수 의 외부 펀딩에서 나오는 돈이라 학교 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TA 또한 재정지원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실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뭐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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