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vs H1B renewal 장단점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 #476821
    H1B 198.***.115.152 2602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EAD를 신청하느냐 아니면 H1B를 3년 더 연장하느냐 고민중에 있습니다.

    – LC filed: 03/2007
    – I-140 approved
    – I-485 is pending and filed at 08/2007

    회사에서는 신규 EAD 와 AP신청 (가족포함)은 부담하지만, 갱신 (EAD는 아마 2년 마다 AP는 매년 해야겠지요?)은 제가 부담해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를 영주권을 생각하면 앞으로 한 두번의 갱신에 드는 비용이 작은 액수가 아니어서 저는 회사가 부담하는 3년짜리 H1B를 연장 하고도 싶습니다만,
    어느 것이 비용면 에서 더 나은 결정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관점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EAD(매2년)와 AP(매1년) 연장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H1B를 연장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올때 한국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한 비용이 들꺼거요…

    또 한가지, 작년 텍스 리베이트는 가족이 SSN이 없는 관계로 받지 못하였으며
    아마 올해의 리베이트도 못 받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꿀꿀 136.***.2.26

      회사에서 모두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군요,, 저희는 회사에서 두개 모두 지원해주며 (EAD의 경우는 직원 본인만,, 만약을 대비해 두개 모두 계속 연장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백업으로 말이죠,, 근데 택스 리베잇은 올해도 있나요! 경기부양책으로 작년에만 하는건줄 알았는데

    • 과객 138.***.150.45

      2008년 8월에 I-485 신청하셨으면 오른 수수료였을테니 신규든 갱신이든 EAD, AP 수수료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를 쓰시면 변호사 비용이 들겠지만 갱신정도는 본인 혼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EAD 신청해서 받으면 SSN 신청할수 있구요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할때 작년에 못 받은 리베이트 받을수 있습니다.

    • 원글 198.***.115.152

      과객님, 그럼 본인이 EAD와 AP의 갱신을 하게되면 비용/수수료가 없다는 말이네요?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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