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vs. H-1B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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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 66.***.13.50 2260

    곧 140 / 485 를 파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보니 EAD 도 같이 신청하나 봅니다. 제 H1B 이니셜 3년이 올해 9월에 끝나는데요, EAD 를 받으면 H1B 연장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나 영주권을 받기전에 회사서 레이오프가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기기에 H1B 를 연장해서 가지구 있는게 더 나은 가요? 아님 EAD 를 갖구 있는게 더 나은가요? 그리구 둘다 함께 갖구 있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