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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13:05:06 #491472ead eb3 208.***.25.216 3433
pd. 6/15/2005
6/5/2010 Nebraska로 두번째 ead renew efile후 pending 중.
8/13/2010에 현재 ead 만료되는 상황.하도 답답해서 정보를 찾던 중 오늘자 중앙일보에 갱신접수시 8개월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변호사 입을 통해 기사화하여 trackiit 포럼에서 진위확인을 위해 뒤지던 중 한 사람이 Instructions for Completing Form I-9라는 USCIS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을 올렸더군요.
To maintain continuous employment authorization, an employee with temporary employment authorization should timely file for new employment authorization or an extension of stay prior to the expiration of his or her current document or authorized period of stay. If the employee is authorized to work for a specific employer and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he or she may continue employment with the same employer for up to 240 days from the date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expires.
page 14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pdf보면 원래 페티션인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갱신접수하면 24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민법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기 정보는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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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8-0416:42:35
잘못된 기사입니다.
EAD card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없습니다.체류신분 연장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있지만, EAD 갱신에는 자동 연장이 없습니다.
즉, H1B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H1B 연장 신청을 하면 승인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I-485 Pending 중 EAD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EAD 갱신 신청을 했다고 해서
work permit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전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 됩니다.중앙일보 기사에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68167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2007년이후 2 년) ‘깜박’…뒤늦게 재발급 신청 피해 많다
…
주 변호사는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갱신 서류를 접수시키면 유효기간이 8개월(240일) 자동 연장되는 만큼 신청자들은 서둘러 접수할것”을 당부했다.–>
변호사가 틀린 말을 한 것인지, 기자가 체류신분 연장과 EAD 갱신을 혼동해서
잘못된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겠군요.H1B로 일을 하는 사람이 체류신분 연장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경우,
일단 H1B 연장 신청서 I-129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240일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 H, J, L, O, P, R 등 여러 신분들도 됨.)원글님이 인용하신 m-274.pdf page 14에 나오는 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m-274.pdf에서는 ‘extension of stay’라고 나오는 군요.)이에 반해서, EAD card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했다고 해서 EAD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몇년전까지는 90일 이상 pending이면 최대 240일 기간의 interim EAD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불행히도 2006년 9월부터인가 USCIS local office에서 interim EAD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interim EAD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더라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work permit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m-274.pdf에 위의 인용된 글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interim EAD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더이상 주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pdf
* Page 14:
If an employee has timely filed for new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USCIS fails to adjudicate that application within 90 days, the employee will be granted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 a period up to 240 days.* Page 35:
DHS regulations provide that if it does not adjudicate the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within 90 days, it will grant an interim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valid for a period not to exceed 240 days. … Upon expiration of your employee’s current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he or she should be able to present either a new or interim card, or a List C document, to satisfy Form I-9 reverification requirements. In this case, the USCIS receipt notice (Form I-797) is not an acceptable receipt for Form I-9 purposes.여기 끝부분에 보면, EAD 갱신 접수증 (receipt notice)로는 취업 확인 (I-9)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CIS Ombudsman에서 EAD 발급이 늦어 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1)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해서 빨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는 (2) INFOPASS로 예약하고 local USCIS office에 가서 빨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http://www.dhs.gov/xabout/structure/gc_1221837986181.shtm#10
2007 Summer Surge A Year Late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Processing DelaysPursuant to 8 CFR § 274a.13, USCIS must adjudicate EAD applications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USCIS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e CIS Ombudsman has been receiving numerous inquiries from customers about EAD applications pending more than 90 days. Do you have this concern? Then, see our suggestions below:
Step 1: Call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NCSC) at 1-(800) 375-5283 and record the time/date of the call and the name/number of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 Explain to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that your EAD has been pending more than 90 days and ask for a “service request.” You should receive a response to your service request within a week.
OR
* Ask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to request an interim card for you. You should receive an EAD or response within a week.Step 2: If you choose to visit a local USCIS office, schedule an INFOPASS appointment to visit that office on http://www.infopass.uscis.gov. At the appointment, ask to apply for an interim EAD. Note that USCIS local offices no longer issue interim EADs. The local office can review your case and determine eligibility. The local office will forward your request to the USCIS service centers. You should receive an EAD or response within a week.
Step 3: If you have tried both Step 1 and Step 2 and have still not received your EAD or an interim card, please email our office at cisombudsman.publicaffairs@dhs.gov with the details of your efforts. Please include the date and time of your call to the NCSC and the name of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If you visited a USCIS office, please provide that information. We will look into your case and review how we may be of assistance.
다른 취업 신분이 없다면, EAD가 만료되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입니다.
단, 취업 영주권 (EB1,EB2,EB3, EB4 종교)의 경우
(가족이민이나 EB4 특별이민, EB5 투자 이민은 해당되지 않음),
가장 최근 비자를 사용해 입국한 후 (Parole로 입국한 것 말고, 그 이전에 비자로 입국한 이후)
Out Of Status (또는 불법취업)가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I-485 (AOS)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약간의 불법체류/불법취업이 있어도 괜찮다고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기대하고 그냥 계속 불법취업 상태로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245(k) 조항은 2000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불법체류자를 위한 245(i)와 다른 것임.)
사족: ‘노동허가’라는 용어가 LC와 EAD 두가지로 쉽게 혼동되는 상황에서
기사에 그냥 ‘노동허가’라고 쓴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
원문 208.***.25.216 2010-08-0416:43:56
그렇군요… 의견감사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뒷탈이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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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72.***.241.95 2010-08-0418:28:28
thanks so much. your explanation is so clear and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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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65.***.173.32 2010-08-0421:33:09
소리네님,
저는 EAD가 8/3 만료되어 지금 하던 프로젝트에서 어제날자로 제외되어 놀고 있습니다.
5월 15일날 이파일링했구요. 90일 되는 날이 8월13일인데
스테핑 캄파니에서 8/13일(금요일)에 인포패스에 회사 변호사를 대동하고 무슨 신청을 하면 6개월 자동연장이 되고 8/16일(월요일)부터 출근을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요?제 문제때문에 스테핑 캄파니에서 회사 변호사를 접촉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8월 16일 부터 다시 출근을 한다고 고객사(자동차 회사)에게 야그를 한 모양인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건가 부네요… ??
문구에 local office 에서 interim EAD 발급이 안되다고 헀지 네브라스타에서는 발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거참 되게 어렵네요.. 놀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참내..
인고의 세월이네요..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네요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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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8-0507:31:37
오하이오 님,
“… 인포패스에 회사 변호사를 대동하고 무슨 신청을 하면 6개월 자동연장이 되고 8/16일(월요일)부터 출근을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가요?”
–>
제가 위에 쓴 것처럼, 제가 알아본 바로는 EAD ‘자동연장’은 없습니다.
뭐, 혹시 제가 모르는 새로운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봐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신청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자동연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에 보면 위의 CIS Ombudsman recommendation에 대해
USCIS에서 2009년 초에 응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정확한 것이겠군요.http://www.dhs.gov/xlibrary/assets/uscis_response_to_cisomb_recommendation35_01_02_09.pdf
처리 지침은 CIS Ombudsman의 recommendation과 비슷합니다.
75일 이상 pending이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NCSC)에
전화를 해서 빨리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90일 이내 승인하도록 할 것이며,
90일 이상 pending 중인 경우에는 NCSC에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정식 EAD를 발급하거나 interim EAD를 발급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여기에 보면, 5번 항목에 Receipt Notices를 변경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나옵니다. 즉, 신청서 접수만 하면 EAD를 ‘자동연장’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다음에도 요약이 나옵니다.
http://www.murthy.com/news/n_respon.html -
EAD 208.***.197.131 2010-08-0520:15:02
제가 오늘 인포패스에서 확인한 바로는 더이상 interim EAD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급 안한지 몇년이 지났다고 확인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최근 경향은 75일 이상 펜딩케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수증에 찍힌 RD를 기준으로 90이상 펜딩인 경우 엑스퍼다이드 신청을 할수 있고 5일안에 결정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길… 그리고 변호사 6개월 뭐 그런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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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8-0606:57:10
오하이오 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니
그 변호사가 말한 것은 INFOPASS로 찾아가서 빨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실 변호사하고 같이 가야할만한 것도 아닌데…),180일 이내 불법취업을 해도 245(k)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냥 일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연장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INFOPASS로 찾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조항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EAD 없이 일을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줘야지,
이것을 보고 ‘6개월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주는 말이로군요. -
오하이오 65.***.173.32 2010-08-0623:25:03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NCSC) at 1-(800) 375-5283 에 전화해서
special consideration expedite case 로 등록하고 그날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언주신 소리네님과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사 변호사랑 같이 인포패스갈 일이 없어 졌네요…
75 일 지나서 진작 전화할것 그랬네요… -
aec 75.***.96.37 2010-08-0623:59:06
오하이오님 뭐라 말씀하셨기에 바로 승인 되었나요?
저도 함 해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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