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renewal, 비자받는것과 영주권신청 중 빠른것이 어느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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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76.***.40.170 2429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배우자에게 나오는 EAD card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EB2로 신청한 LC가 어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자와 제 EAD 는 10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만료일전에 저의 EAD card renewal이 필요합니다.

    이번달에  I-140,485,EAD를 신청한다면 그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E2 employee 비자를 급행으로 신청하고
    EAD card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비자신청에 5-6000불 정도 예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Ray 209.***.124.98

      10월 31일까지 EAD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면 140/485/765 파일과 동시에 E2 employee 신분을 renewal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E2 employee renewal (배우자 EAD포함)을 변호사없이 직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Filing fee만 내면 되므로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0/485도 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2 renewal (배우자 EAD)이 되기 전에 485에 의한 EAD가 나오면 그걸로 일하시면 되고요.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시실ㄹ 216.***.61.125

      간호사님,

      올린신 글을 토데로 보면 문제는 금전적인것이 제일 큰 이슈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진행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오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셔서라도 안정적으로 가시길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485 만 이민국에 들어가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틀린부분은 아닙니다만, 내 손에 영주권을 획득하기까지는 끝까지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am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간호사 76.***.40.170

      올려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