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renewal신청중 기존 EAD 만기일이 지날 경우

  • #491202
    EAD 71.***.168.71 2291

    5월21일자로 접수일이 뜨는데 아직 EAD card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30일이 만기일인데 한주 밖에 안남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만 하고,

    만일 만기일이 지나면 급여를 받지 말고 EAD가 나오면 그 때 받으라고 하네요…

    나중에 485승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EAD님,

      만기일이 지나고 새 EAD를 받기 전에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시면 나중에 I-485승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