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Expired 되었을때

  • #491107
    나그네 67.***.181.10 2465

    어떡해야 하나요 

    신청한지 70일 가량 되어가는데 아직 소식은 없고 Expire는 내일 모레고 ….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는 해야할것 같아서요  

    1. Unpaid 휴가
    2. Paid 휴가 
    3. EAD 접수증으로 승인때가지 계속 일을함 .
    3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나요 ???
    돈 들어갈때는 빤한데 Unpaid도 문제인데 …답을 좀 주세요 .
    • 지나가다 74.***.72.99

      저랑 비슷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하자가 없는 한 신청했으면 나올테니 일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아래 Web Site 보시면 좀 안도가 되실 겁니다.
      2007년 대란 때 I-485 와 EAD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USCIS 전화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리랍니다. 1~3개월 안에야 나오겠지요. 늦어도 유효기일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로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EAD 접수증으로 계속 일해도 무방합니다.
      돈은 잔뜩 받아먹고 USCIS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욕 나올 때가 한 두번도 아니지만
      2007년 7월 대란 때 큰애가 21살 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Web Site 및 발췌 부분 참조하십시오.

      http://cafe.naver.com/rnsto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61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
      먼저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1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요즘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급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영주권 대기기간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고용상태가 180일을 넘게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이 없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I-485/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 서류가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 회부통보서 (Notice to Appear)를 보내기도 하므로 노동허가 기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미국이민 이민법안내] I-485 계류기간 노동허가 신청,갱신 Q&A (미국간호사이야기(RNstory)-NCLEX,면허이전,갱신,비자스크린,OPT) |작성자 더불어숲

    • 쿠돌이 128.***.19.8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카페에 올려진 글만 보고 안도하며 실행하기엔 리스크가 있네요.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 이진서 174.***.19.126

      이민국에서 EAD가 없이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편법으로 휴가를 낸다던가, 월급을 나중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는다던가 해서
      한 몇주 일 안한 걸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