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일을 하던 않하던 상관이 없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스폰회사에서 일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485팬딩중 스폰회사에서 일을 않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의도를 의심하여 문제 삼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EAD신청의 경우 140이 나와있는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않하는지의 확인은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갱신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