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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85 를 동시 접수하고 어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H1B 가 내년 여름까지이지만 남편의 비자는 5월에 끝나기 때문에 140과 485 결정이 5월까지 안나면 남편만 EAD 카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1) 제가 primary로 영주권 신청 했는데, 남편만 EAD 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남편이 EAD 를 사용해서 일하다가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면 제 dependent (H4) 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3) EAD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용주에게 카드넘버를 주는 건가요?
저는 영주권 결정나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가지고 있으려하고, 남편은 사용하려고 해서요.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