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 AC-21

  • #503056
    Phoebe 166.***.85.112 2031

    안녕하십니까.

    저는 H1B 로 8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I-140(2009 승인), I-485(pending), PD (Jan
    7,2007) 입니다. Green card approval 간절히 기대하며, 승인 이후 이직 생각 중인데 HR-3012 로
    심각하게 이직 고려중입니다.(통과시 수년을 다시 기다리는 사태 발생 우려) AC-21, EAD 사용 으로 타주로 이직 하고싶은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하나의 EAD 로 2 different company 에서 일이 가능한지.

    2) 혹시 EAD 사용해서, 타주  current same company 에서 일할수 있다면, still USCIS 에 AC-21 보고를 해야하는지.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68.74

      EAD 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두 회사에 근무가 가능할수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파트탕임으로 로 두곳의 회사에 근무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 하겠습니다.

      미이민국의 메모에 따르면 상기 규정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인 외국인 고용인이 미이민국에 서면으로 기존의 고용주를 위해 “취업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이민국은 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용 사실, 새로운 직책명, 직무에 관한 설명 그리고 연봉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통지서를 이민국에 보내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기존의 고용주가 그 청원서의 철회를 이민국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류 중인 외국인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취업 영주권 신청은 결국 거절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민국은 새로운 고용주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새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 설명서, 은행 거래 기록, 사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5년 발표된 이민국의 메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새 직장의 위치가 기존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도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가졌던 직장을 통하여 노동 인준를 승인 받고 취업 제 2단계 신청까지 들어간 경우라도 새로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직책간의 심한 연봉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 두 직책이 과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인가에 관한 회의를 동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민국의 이러한 회의를 무마시킬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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