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자동 연장 질문있습니다 ㅜ

  • #3493860
    호박 98.***.154.42 1243

    Automatic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Extension에 해당되는 조건이 다음 두 개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저는 두 조건에 다 해당 됩니다.
    1. Properly filed for a renewal EAD before their current EAD expired; and
    2. Are otherwise eligible for a renewal, which means that:
    Your EAD renewal is under a category that is eligible for an automatic 180-day extension (see the list of categories below); and
    The category on your current EAD matches the “Class Requested” listed on this Notice of Action. (Note: If you are a TPS beneficiary or pending applicant, your EAD and this Notice must contain either the A12 or C19 category, but the categories do not need to match each other).

    지금 EAD카드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곧 expire되는데 몇 달 전에 이미 renew신청해 놓고 ‘notice of action’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럼 새 카드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180일 연장되는 거 맞죠?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거죠? 혹시 제가 무슨 action을 취해야 하는 건 없는 거죠? Employer에게 제가 받은 ‘notice of action’과 expired EAD 카드(곧 몇일 이면 만료됩니다)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시는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Kim 69.***.28.7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받으신 EAD죠?
      지금 가지고 계신 EAD 만료일 부터 180일 자동 연장입니다.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하셨으니까요.

      • 호박 98.***.154.42

        네~ 영주권 신청시 받은 EAD 맞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고용주에게 Renew 신청하고 받은 ‘Notice of Action’ 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 Kim 69.***.28.7

          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 호박 98.***.154.4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ㅏㄷ. 지금 하고 있는 job에서 시간이 줄어서 다른 job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일을 다른 곳에서 더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요? 너무 걱정이 돼서 징검다리도 두드리자는 심정으로 여쭤 봅니다.

    • 70.***.148.17

      스폰서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투잡, 쓰리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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