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사용 가능여부

  • #3083490
    wlf 12.***.210.34 863

    3순위 취업 485 접수자 중 한사람 입니다.

    현재 학생신분 인데 EAD 카드로 일할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게되면 학생신분이 폐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로는 EAD 카드로 스폰회사에서 바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485 승인 전까진 학생신분이 살아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서치를 해봐도 학생신분으로 EAD 카드 사용시 학생신분은 폐지된다고 나와요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오디터 104.***.42.241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폐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은데

      • wlf 12.***.210.34

        사전여행허가서 (131) 이것만 안쓰면 상관없고 노동허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가는게 일은하되 학생신분은 유지 하라는건데
        문제 있을걸 대비해서 이브닝 클라스를 해서라도 학교를 다니야 한단 얘긴데 걱정이네요

    • Ss 104.***.45.78

      그럼 ead카드가 나오먄 바로 일을 시작해애 하는건가요?일 시작 시기를 잘 몰라서요.저희변호사님도 바로시작하는게 좋다고 하시던데요.

    • 485 부디 96.***.19.81

      저도 같은 상황 같은 질문 해왔었는데요.

      제 변호사는 ead 카드 받으면 바로 일하라고 했었고 f1 신분과는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ead 카드 기다리는 중이고 발급 받으면 바로 일할 생각입니다.

      • 12.***.210.34

        답글 감사합니다. ~
        저도 바로 일할 생각인데 혹시나 하는생각에 질문 올렸네요~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