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사용법?

  • #3911833
    야호 75.***.92.89 1335

    현재 비자는 H1B이며 EB3 Pro로 영주권 신청하고 485 승인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EAD카드를 받아놨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건지 궁금해서요.

    일단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와중에 H1B가 만료되었을때 EAD카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혹시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또는 해고를 당했을때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사라진것이니까 EAD카드도 같이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이 EAD카드는 그대로 갖고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다른곳에서 일해도 되는건가요?

    EAD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 오우야 108.***.36.251

      야호님, 이전 글에 답변 남겼는데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485 접수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EAD카드는 제가 알기로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나면 회사가 없어져도 이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H1b가 있으면 제 변호사는 그냥 H1b로 안전하게 있으라고 하는군요. 사람일을 모른다면서요.

      • 야호 75.***.92.89

        아하 이전 글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CLA 96.***.104.162

      EAD 받은 순간부터 모든 신분은 EAD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야호 75.***.92.89

        넵 정보감사합니다!

    • d 104.***.204.59

      만에 하나 “이민국의 실수로라도” 영주권이 거절되면 EAD를 썼던 기간이 모두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EAD를 안쓰고 비이민비자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AD는 이민국에 미리 얘기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비이민비자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혹은 새 직장에서 EAD로 i9을 작성하는 순간 기간이 시작됩니다.

      • 야호 75.***.92.89

        아…? 처음알았어요 ㄷ ㄷ ㄷ 거절되면 안되겠지만 EAD썼다가 거절되면 더 큰일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