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리뉴얼 했는데 안받고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492851
    Joyce 75.***.247.123 2553

    2년짜리 워킹 퍼밋 연장을 만기 한달전인 6월에 했습니다 .
    신청서를 받았다는 receipt는 받았고요.

    아직 새 카드는 안왔습니다.
    저는 8월부터 일을 새로 시작했고요.
    갱신한 카드를 받기전에 일하면 안된다는 것을 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 변호사는 인터뷰때 편지를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인터뷰때 편지를 써주면 된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카드 받기전에 일을 하시면 불법이고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주한테 가셔서 지금부터 일해도 나중에 ead 받은뒤에 보너스 형식으로 한꺼번에 달라고 하시고, 이미 8,9월 받은 돈도 월급이 아니라 EAD 만료전인 7월 월급이나 보너스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Ray 209.***.124.98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취업 하셨네요.

      이 건 좀 다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취업이민에 한해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세한 법조항은 모르겠지만 이 것이 245k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불법취업/불법체류가 절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읽으시는 다른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글 75.***.247.123

      원글입니다.
      하얀 저녁님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 신청자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아내인 저의 불법 취업도 영주권 받는데에 지장이 있나요?

      하얀저녁님 말씀대로 회사에 얘기하면 회사가 8,9월 tax 보고 이미 했다해도
      7월달 보너스 처리가 될까요? 저는 part time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직 세금보고가 안되었다면, 7월에 일한것을 8,9월에 받은것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