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도중에 받으신 EAD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다면 만료일 전에 연장 서류가 접수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노동허가가 6개월 자동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21년 3월 25일 이후에는 연장 신청서가 승인될때까지 일을 못하십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흠 변호사분 정말 이상하네요…expire되기전 180일안에 아무때나 접수하면됩니다..보통 180일딱 되자마자 접수하는데..왜냐면 갱신신청하고 6개월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두달내로 나오는게 아니라서 180일 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갱신하라고 전 연락왔던데, expire전도 아니고 후에 신청하라는건 매우 이상하네요. 왜 후에 해야하는지 여쭤보세요. 위에 분이 설명하신거처럼 후에신청하면 다시 나올때까지 기간 (6개월 예상)동안 일을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왜 후에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