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의 진실이란,,,

  • #3791601
    그린 67.***.24.102 2556

    물론 모든 비자가 케바케지만,
    어떤분들은 워크퍼밋 485승인까지 절대 쓰면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워크퍼밋 나왓는데 일 안해서 485디나이됐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반수로 갑시다

    • 비숙련1234 172.***.160.254

      저도 궁금하네요. 제 변호사는 학생비자가 유효하니 워킹퍼밋이 나와도 일하지 말고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 학생비자를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중이구요..

    • 107.***.243.34

      워킹퍼밋을 주는 본질이 뭘까요?
      485 승인날때까지 지원하는 곳에서 일할수 있도록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터뷰를 보게될경우에
      인터뷰이가 ”워크퍼밋 승인내줫는데 왜 일 안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때
      “응, 학생비자 유지하려고 485 승인날때까지 일 안할거야“ 라고 대답하실수 있으시면 일 안하고 기다리시고
      ”나 일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싶으시면 워크퍼밋 받고 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인터뷰이가 납득할 이유가 있으면 일 시작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전 일시작하는게 맞다고 보여서 시작했어요

    • zzzzz 172.***.243.238

      ead 들고 일 잘만하고 영주권 잘만받음

    • Ofc 64.***.10.201

      만약 님이 학생비자로 유지하고 워킹퍼밋이 일년전에 나왔다고 가정하고, 인터뷰볼때 당연히 뭐라고하지 않을까요? 왜 합법적으로 일하라고 줬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나라에서 왜 님한테 왜 취업 영주권을 주나요? 님이 빨리 일을해야 세금을내고 나라에서도 이윤을 남기는거 아닌가요? 제가 인터뷰어면 당연히 물어보고 걸고 넘어질거 같은데요???

    • ….. 24.***.36.200

      절대 쓰면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쓰면 안되는 권리를 주는 나라가 어딨나요. 말그대로 권리기 때문에 안써도 그만이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한 영주권 신청인데 안쓴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겠죠. 왜 지금 스폰서 회사에서 그 일을 하지 않냐고요. 쓰지 말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H1B가 있는데 굳이 EAD를 쓰지 말라든지 F-1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쓰겠다는걸 말린다든지 하는 경우겠죠 일할 권리까지 줬는데 내 돈쓰며 영주권 나올때까지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딨나요

    • 1234 134.***.128.178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라디오코리아 변호사 글을보니 h1b 및 h4는 dual intent 비자라서 485 거절되도 기존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네요.

    • Oo 107.***.28.75

      현재 신분 영주권 나올때까지 유지하세요. EAD나 AP 사용하면 현재 신분 없어지는데, 만에하나 영주권 승인 안되면 바로 불체자 됩니다. 이렇게 불체되어도 이민국이 책임 안져줘요.

      예를들어보죠. F1인 사람이 485 신청해 EAD를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오피서가 “EAD 나왔는데 왜 일 안해?”라고 묻는다면, “485 승인 안돼 불체자 되면 니가 책임질수 있냐?”라고 물으면 됩니다. 당연히 책임져줄수 없죠. 따라서, 왜 일 안하냐고 물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승인후 일할 것이냐?”라고만 묻게 되어 있고, 이 질문에 “Yes”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분이 없이 485 펜딩에만 의존하거나, EAD나 AP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스폰회사에 영주권 신청한 혜택만 받고 일은 안하면 ”진실된 취업“에 의문을 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EAD를 받은 다음 스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취업에 써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레드 플래그 입니다. 진실된 취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Chi 47.***.191.232

      Oo님 말씀이 딱이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를들어서 시원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 11111 166.***.132.87

      그러면 485펜딩 중에 받은 ead 카드는 보관만 하거 F1 opt 신분에서 받은 ead카드로 계속 일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U 107.***.7.60

      근데 학생신분 유지하고는 있는겁니까?? 아니면 485 접수후에 안하고 계신지요? 그것또한 변수인데요.. 만약 학생신분 유지 안하고 ead 안쓰고 있는거면 100% 문제될수있습니다

    • 11111 166.***.132.87

      F1 학생신분이 opt로 일하고 있으면 이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U 98.***.25.229

      111111님 . 3순위 비순위는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으면 일하고있지 않아도 됩니다 .

    • 텍사스NIW 73.***.53.192

      갠적으론 가능하면 안쓰면 좋은데요. 저는 비자 포기하고 영주권 나올때 까지 콤보카드 썼었습니다. 두번인가 갱신했는데 마지막엔 765는 나왔는데 131이 안나와서 해외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답은 없는데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건지는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 ss 100.***.172.213

      이게 참… 만약 이라는 단어에 약하신 분들에겐 진짜 고민이죠.
      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마지막 485넣고 3년 장기 펜딩 되었었는데 ead카드 안쓰고 2년 학생비자 유지하며 버티다 결국 3년차에 지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주권 안나오면 미국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학생비자 유지하며 몇년을 또 버티나 라는 생각에 그냥 ead로 일시작하고 학생비자 마무리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어보더군요. 학생비자가 작년에 끝났네? 왜 더 유지 안했지 ? 물어보길래 ead카드 가지고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대답했더니 OK하고 넘어가더군요.
      중간에 회사 옮겼느데 왜 옮겼어? 물어보길래 더 큰회사라 옮겼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고…
      나는 왜 이렇게 걸리냐? 물어보니 착한 인터뷰어가 너의 담당자가 깜빡했다고..ㅋㅋㅋㅋ 인터뷰 끝나면 바로 승인해줄께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나왔네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나 이민국 말고 자신이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되면 일하셔도 될 듯하네요.

    • 축하해 23.***.33.223

      ss님의 485 담당자가 깜빡했다는 말은 서류 리뷰를 3년동안 안한건가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