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를 '사용'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 #2947725
    EAD 99.***.193.93 2309

    현재 H1B로 일하고있고 얼마전에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 H1B 유효기간은 많이 남았구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EAD 카드를 사용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H1B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일을 하고있으면 자연스럽게 EAD 사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 (w-4에 뭘 적는다든지?)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w-4때 딱히 비자 사본을 내라거니 하진않았거든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farmboy 209.***.52.48

      W-4 is for tax withholding and is not sent to IRS. I-9 is the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The information from EAD will be recorded there. While this is also not sent to anywhere, a use of EAD may invalidate other VISA status you are holding. No one is watching you using EAD and stamping “void” on your papers, but you will likely get into a trouble in the future, if your GC application gets rejected. To be in the safe side, try to maintain and use the H1B until your case gets approved.

    • 172.***.104.31

      글세..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제 경험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증거..예를들어 영주권카드나..Ead 카드나 다른 등등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서..ead 를 스캔떠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런게 “사용” 했다는거 아닐까 합니다…

    • EAD 70.***.98.246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직장에서 비자 사본이라든지 I-9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없고, 페이첵 받으면서 일은 하고있는데요.
      고용주랑 얘기해봐야하는 부분인지요? ㅠㅠ

    • farmboy 209.***.52.48

      Employers are required to complete I-9 with a new employee. It typically happens on the first day of work.
      https://www.uscis.gov/i-9-central/complete-and-correct-form-i-9

    • chocomilk 204.***.56.3

      분명히 회사 처음 들어갔을때 작성했던 많은 양식 중 I-9, W-4 있었을 거예요. 적잖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없이 작성해서 그렇지…
      H-1B는 현재 고용주에만 일할 수 있지만 EAD로 아르바이트나 다른 회사에 일해도 된다는 의미죠.

    • EAD 166.***.242.45

      답변들 감사합니다!
      방금 물어보니 까먹고 안했다네요 고용주가 ㅎㅎ ㅠㅠ
      일단 h1b로 작성할건데, 만약 제가 원하면 ead로 다시 i-9을 작성하면 된다는 말씀들이신가요?

    • 1 47.***.136.137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485와 함께 신청햐서 받은 EAD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EAD로 작성도 하지 마시구요. H1B가 캔슬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그냥 계속 H1B로만 일 하시고, EAD는 그냥 구석 어디에 짱 박아 놓으세요.

    • EAD 70.***.98.246

      네 감사합니다 저도 h1b 유지할 계획인데요,
      고용주가 아직 h1b로도 i-9 을 작성안했다고해서 일단 h1b로만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그럼 괜찮겠죠? ㅎ;

    • 김민수 69.***.196.53

      워크퍼밋은 미국내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수 있는 허가입니다,
      H/L/E 비자(본인) 비자에는 워크퍼밋이 포함되어져 있고 비자가 귀속된 업체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H4/L1B 등 배우자 비자에는 워크퍼밋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별도로 워크퍼밋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H1B 비자로 일을 하신다면 굳이 EAD 를 받아야할 이유도 없고, 그냥 H1B로 계속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H1B로 일을 하느냐 또는 EAD로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회사에서 고용시에 I9을 작성하고 여기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H1B 를 기재했는지 아니면 EAD를 기재했는지의 차이입니다.
      H1B를 가진 사람이 EAD를 사용했다고 해서 H1B 상태 또는 H1B의 워크퍼밋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첨언 :

      이민비자로 COS/AOS 상태인 분들이 H1 비자가 거의 만료가 되고 이를 연장하고 싶지 않거나 못할때
      이민비자를 승인받아서 영주권자로써의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동안에 워크퍼밋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 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