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이후의 거취 문제로

  • #1248408
    도와주세요 74.***.176.203 587

    간호사 직종으로 EB3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EAD 카드를 받았는데 스폰서가 제가 있는 주에서는 잡을 구해줄수 없으니 타주로 가서 2년 이상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못하면 알아서 직장 잡고 3500$을 내라고 하네요.

    나올때 까지는 F-1으로 있는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학기중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이 스폰서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갑자기 조건이 이렇게 늘어가는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하라는 대로 안하면 영주권 중단하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브로커가 그런거 절대 없다고 했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온것도 아니고, 485 신청한지 180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스폰서가 고용한 변호사고,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도움좀 꼭 부탁드립니다.

    • 원글 76.***.6.211

      일단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에서 일하는게 맞습니다. EAD를 받아도 스폰서에서 일을 해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거 물어볼때는 최소한 485접수 날짜라도 알려줘야 더 정보를 드릴수 있을꺼같네요…요새 3순위가 뭐 후퇴한다는 소리도 있고해서 스폰서에서 영주권 중단할수도 있을꺼 같네요…

    • 도와주세요 74.***.176.203

      485 접수일이 2월 20일입니다.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