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난감…

  • #492155
    EAD RENEW 38.***.72.78 2506

    09/01/2010 Current EAD card expired.

    회사에다가 EAD 올때까지 쉬거나 Bonus로 달라 했더니,..지금 중요한 Project 진행중이라,
    그냥 Pay-stub로 주겠다는데, HR 에서는 괜찬다는데요,
    90일 rule 을 이민국에서 않지킨것이라고……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미국회사고요. 그냥 받아도 돼나요?

    • 7651 98.***.244.82

      HR 에다가, 니가 이민국 결정권자 냐고 물어보세요.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네요.
      아마도 HR 에서, 원글님이 요구하는 걸 서류로 만들기 귀찮아 하거나, 혹 나중에 문제 생길경우 책임회피용일겁니다.
      그런데, 미국애들은, 이런게 이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설명을 해도, 할때는 알았다 해놓고, 페이스텁을 노말로 해버려요.
      그러니깐, 원글님이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해요. 앞으로 더 까다로워 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제가 느낀점: 이민국이 이런경우, 얼마나 지덜 룰을 잘 지키나, 안지키나 테스트 하는거 같아요.

    • 원글 38.***.72.78

      제 느낌은 서류로 만들기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pay-stub로 받았을 경우에 이민국에서 그걸 어떵게 check 하죠?
      485 진행중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무얼까요? 그런 저런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HR에게 따저야 할듯 합니다.

    • 오래 96.***.216.88

      이민국에서 당장 check 하지는 않죠.
      하지만 몇년이 지난다음 이런 메일을 가끔 받는답니다.
      당신은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이였는데 그 기간에 왜 월급을 받았니!
      그 당시의 일할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이에디 카드등을 첨부한 레터를 오일이내로 증명해서
      보내라고· 황당….시간내 증명을 못할경우 너의 케이스는 디나이 될것이라는….

    • 답답이 38.***.72.78

      그렇군요…무섭네요. 오래님이 직접 당하신 일이 아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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