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와 AP?

  • #496761
    영주권 165.***.166.252 2433

    저 NIW 신청시 EAD 와 AP 도 꼭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무생각없이 있다가 여러 글을 보니 다들 같이 신청하신 것 같아서요…  제 상황은 현재 H1-B로 일하고 한번 renew 했고 만기가 일년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H1-B 로 있은지가 4년 반정도 된거죠.  영주권 서류 접수날짜는 올해 3월이구요.  전 그냥 I-140, I-485 만 접수했는데, EAD는 왜 신청하는 것인지…꼭 해야만 하는것인지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네요.  AP 는 혹 여행할 일이 있더라도  H1이 일년 반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해서 신청 안한건데…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I-485 신청시 EAD와 AP를 같이 신청하는 이유는, 추가비용이 없으며, 발급받더라도 사용만 하지 않으면 부작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청 해 두시면 만에 하나 갑자기 직장에서 Lay Off 되었을 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룰루랄라 38.***.5.201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저는 변호사가 추천하여 두개다 지원했어요. 추가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었구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중요한것은 두개다 신청해서 발급되도, 사용하지 않으면 H1B를 계속 유지 할수 있어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로 외국에 나갔다와야 할 경우, H1B로 재입국이 안될 수가 있구요, 이때 AP를 사용해서 재입국하게 되면, H1B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는 EAD로 일을해야 됩니다. EAD의 치명적인 문제는, 사용후 H1B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I-140이나 485가 혹시라도 DENY될경우엔, 그때부터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을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마시고, 영주권이 안전하게 나올때까지 H1B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원글이 165.***.166.252

      류재균님, 룰루랄라 님, 조언 감사합니다. 근데 I-140,485가 deny 되면 EAD도 같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디나이 되면 EAD로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AD 가 일해도 된다는 퍼밋인거 같은데…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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