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신청은 했긴 했는데…

  • #492120
    답변절실 136.***.165.57 2223

    H1B가 10월에 만료되어서 급하게 7월 말에 EAD를 신청했긴 했는데요… 만약에 만기일 전에 나오질 않고 그 후에 나오면 중간에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

    요즘 보니까 3- 4개월은 걸리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1-2개월 후에 절 다시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EAD카드가 나오기 전까진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일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 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답변절실님,

      H-1B가 만료되고 EAD가 승인되지 않은 기간동안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영주권 승인 직전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H-1B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 해 두셨다가 현재 H-1B 만료 직전에 접수하시면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