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승인후 투잡 가능 한가요? Reply 2009-01-2017:34:11 #476927 궁금이 202.***.20.45 2916 EAD 받은후 기존 스폰서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 해도 되나요? 물론 스폰서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할 예정 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LEE2 68.***.50.192 2009-01-2021:55:21 세 잡도 가능합니다. Reply Samuel 68.***.195.188 2009-01-2023:38:39 LC와 혼동하지는 않으신것 같습니다만…… EAD를 받은후에는 윗분 말씀대로 투잡도 상관없고 세잡도 상관없고 지금 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의 잡도 상관없습니다. EAD가 괜히 준영주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EAD를 사용하셨을 경우부터는 H1비자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485가 거절이 될 경우 많은 혼란과 위험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Reply 사랑 71.***.185.95 2009-01-2100:57:28 그러면, EAD 카드가 나와도 만약에 거절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h1 visa로 남아있으려면, 두잡을 뛰지 않아야하겠군요. Reply Samuel 68.***.195.188 2009-01-2108:46:06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Reply LEE2 68.***.71.158 2009-01-2111:53:10 사무엘님 말씀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 485거절될경우 대비해서 다른 비자 걸어 놨지요.. Reply 궁금이 12.***.192.91 2009-01-2113:21:13 140 나온 뒤에 485가 거절되기도 하나요??? H1 7년차인데 정말 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140,EAD 둘 다 REF 하나 안 걸리도 나왔는데…..흑흑 Reply Samuel 68.***.195.188 2009-01-2116:19:24 거절되는 케이스가 없다면 심사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거절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140과 485는 엄연히 다른 심사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