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 non-immigration visa 연장

  • #3399933
    사막 70.***.70.191 744

    안녕하세요,

    최근 관련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소견이 궁금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non-immigration visa를 연장 하는것으로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EAD를 약 2주전 받아, 저(second job, part-time)와 아내는 (part-time)으로 ead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변호사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물론 non-immigration visa 연장도 변호사님 소견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하셔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 해야할지, 약간 의문이 드네요. 제가 이해 하기에는 485-pending과 non-immigration visa는 완전히 개별적인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ead를 사용하면 visa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visa를 연장하는것이 먄약에 상황 (485거절시) 바람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full-time job은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non-immigration pending status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23 107.***.75.15

      저 경우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 비자를 연장해서 일했었습니다
      혹여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겨서 거절되더라도 비자로 일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런지요

    • 216.***.148.135

      그 변호사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네요. 비이민비자상태( non-immigration visa status)가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out-of-status가 되면 바로 EAD의 이민비자상태(I485 pending)로 바뀌게 되지요. 비이민미자없이 파트타임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EAD카드로 i9을 작성해서 eVerify를 해야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비이민비자상태를 잃어버리면 땅연히 비이민비자 체류연장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내던가 아니면 미국밖에 나갔다가 다시 비이민비자로 재입국해 비이민비자상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kb 54.***.196.171

      저도 비슷한 경우지만 저는 콤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재의 L1비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출국하고, L1 연장, I485 AOS, H1B세가지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보험으로요. 영주권이 안되면 다른 비이민 비자가 있어야 일 을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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