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에 따른 비이민비자 상실?

  • #477265
    kk… 208.***.242.1 2328

    1. H4로 체류하고 있다가 배우자의 EB2 진행을 통해 EAD 카드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이 EAD 카드를 사용하여 잡을 구하고 일을 시작하면 제 H4 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요?

    2. 그렇다면 제가 EAD를 사용하여 일을 시작한 것은 USCIS에서 어떻게 알게 되고 H4를 소멸시키나요?

    3. 또한 해외여행시에도 H4가 소멸되었으므로 여행허가서만을 통해 입국이 가능한가요?

    경험 있는 분들의 지식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트 71.***.69.150

      1. 네
      2. 영주권 신청..진행중이시죠..인터뷰나 승인 심사 시 바로 통보갑니다
      3. 네..그리고 별도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도 h4가 바로 소멸됩니다..
      4. 저 역시 같은 처지라 많이 알아보았죠,,
      그날을 위해 조금만 참아요,,

    • dlxn 71.***.69.150

      잠깐..
      배우자분이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시죠,,그럼
      본인은 ead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행중인분이 사용시 소멸되는거루 알고있는데..
      3번은 정확히 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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