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받아서 일하면 다시 H1B 받을 수 있나요?

  • #493396
    테네시 69.***.12.46 2211

    niw , 140 과 485 동시 신청하고 (9월초)
    둘다 리싯 받고 11월중순 핑거 기다리고 잇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제 H1B 만료되고 직장도 다니고 잇지 않는 상태가 되엇구요 495 펜딩 상태라 불체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저보고 비자 빨리 구해라 하지만 그게 쉽지 않네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거든요. 만일 EAD 가 오면 일할 곳은 많을 것 같은데 EAD 사용해서 일 한 이후에도 비자 스폰서 해줄 회사를 찾는 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잇나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네요 두번이나 물어봣는데 ….

    • 쿼터 64.***.144.9

      저와 비슷한 경우시군요. 저는 485 pending으로 두달 만에 H비자 다시 신청해서 일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H비자 쿼터는 마지막 H비자 체류날짜로부터 1년뒤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이 몇달이상으로 길어지면 미국내에서 COS가 불가능해지고 대신 I-797B가 나와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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