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만료, 어쩌면 좋을까요?

  • #492079
    EAD 만료 208.***.10.2 2335

    3rd EAD를 7월 29일 신청하였는데, 9월초면 지금 EAD가 만료 됩니다.
    작년 집사람 것 할때는 한달도 안 걸렸고, 회사를 옮기면서 너무 바빠서 한 달 반 전에 하면 될꺼라고 생각했었고, 둘째는 LA 김 모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어 봤더니 신청만 되면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늦게 했는데요,  EAD관련 글을 읽어 보니 심각하네요..

    9월 3일날 HR에가서 이야기 하고 EAD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잠이 안 오네요…

    • EAD 65.***.189.227

      네브라스카의 경우, 현재 6월 초순정도 신청한 사람들 걸 처리하는 거 같더라구요. 아래 분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90일을 채워야 발급해 주는 듯해요. 답답하시겠지만, 만료시점에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휴가 처리하시는 방법이 현재는 가장 최선책일 거 같네요. 주변의 인도 친구 말에 의하면, EAD 처리를 빨리하라고 이민국 자체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계속 안나올 경우 적어도 신청한지 75일이 되어야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거 같네요.

    • EAD 만료 68.***.83.191

      말씀 감사드립니다.
      2달 반을 쉰다고 하니, 회사에서 문제없이 allow해 줄지가 고민 거리네요…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않는 것 같은데, 만일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신청서만 가지고 일해도 괜찮다고 하여 EAD 승인전에 계속 일를 한다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전 변호사님 말이 신청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생각을 안하고 늦게 했었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 24.***.148.212

      EAD 신청서만 들어가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그 변호사 말이 틀린겁니다. 그럴거같으면 왜 OPT 신청한 학생들이 왜 EAD 나오기만 눈빠지게 기다리겠어요. EAD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 변호사 말을 믿고 영주권 진행중인 원글님 좀 걱정되네요..

    • 미친 변호사 209.***.247.190

      그 변호사..미친거 아닌가요? EAD나오기 전까지 일하시면 안됩니다. 전 회사 변호사. 다른 변호사 두명한테서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승인 멜일이 와도. EAD를 손에 쥐기 전에 일 시작 못했습니다.

    • 1234 68.***.71.158

      그럼 ead카드 받기전까지 일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도 원글 님과 같은 상황이라서요.
      이번달 9월 중순에 ead만료인데 8월달초에 보냈거든요. ead 리싯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두달은 더 기다려야할것 회사에서 무급휴가 받기로 했답니다. ead카드받으면
      다시 일하고 암튼 지장은 없는것 인가요?

    • w/o ead 174.***.86.12

      Ead card 가 expired 되었는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일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일하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요. 이번이 두번째 Renew인데 처음 Ead Expiration 날짜보다 첫번째 renew는 두달이나 당겨서 발급되었고 그리고 두달이 채 안되어 발급되어 이번에는 두달 정도 남겨두고 신청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Expiration 날짜에 대한 소송한다면…
      여러가지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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