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리뉴하고 기다리는중…만료 되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 #491980
    EAD기다림 76.***.249.129 2489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와서 07년 대란때 신청서 접수해서 EAD 받고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ad카드 리뉴는 6월에 신청하였는데 7월6일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제 ead가 8월 4일날 만료 되어 여기 다른분들 써놓으신 글 보니
    EAD만료 된후로 새로 받을때까지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던 학생비자가 EAD를 사용해서 없어진 상태이고 또 현재 EAD가 만료되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ead나올때까지
    미국에 있어도 괜찮은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그럼…

    • 2EAD 96.***.103.79

      어떤 비자던 신청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안나오더라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그 후 체류 날짜를 다르게 주고
      미국을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신청서류를 잘 가지고 계시고 저의 경우는 60일이 지나면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고 하니,
      님도 CS로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전화통화 후 전 바로 나왔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EAD는 단순히 일을 할수 있는 허가서임으로 EAD가 있던 없던 미국 체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원글님의 상황은 485로 접수후 AOS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임으로 EAD와 무관하게 485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 EAD 99.***.150.177

      전 5월 26일 접수 해서 8월 23일에 갱신됬다고 이메일 받았습니다.

    • 원글 208.***.255.20

      응…답변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EAD 기다림 님,

      I-485 가 계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EAD 만료와 체류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208.***.255.2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ead나올때까지 무급 휴가 한다는 레러를 한장 받아 두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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