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를 안쓰고 있는 H1B 소지자도 AP 사용한 입국 이 가능한가요?

  • #484070
    꿀꿀 64.***.152.131 2475

    현재 H1B 로 체류 중인데요.
    미국 나간지 좀 되서 여권에 H1B 비자가 없습니다.
    시간여유가 있으면 Visa application 준비해서 갔다 오는길에 한국 들러 여권에 비자 받아 올려고는 했는데,,

    혹 출장 스케줄이 급해서 준비가 힘든경우,
    H1B 비자 여권에 안붙혀 오고 EAD 받을때 받았던 AP 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도 이랬을때 H1B 가 무효가 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485 131.***.229.178

      예.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겠으나 H1B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꿀꿀 64.***.152.131

      역시 H1B 에 문제가 생기는 군요,, 그럼 어떻게든 H1B stamping 을 하는 쪽으로 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234 63.***.48.253

      위에 485님 틀린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누가 그러던가요

      You can maintain ur H1 status after entering US on AP. See below

      http://www.murthy.com/news/UDnewins.html

    • 꿀꿀 64.***.152.131

      1234님 제가 어제 다른 변호사분한테도 답 받았는데요, 485 님하고 같은 대답입니다,,H1B는 출국하는 순간 무효라서 입국시 스탬핑 없이 AP 로 입국하면 H1B 무효 된답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H1B stamping 받아서 오라네요

    • 꿀꿀 64.***.152.131

      참,,위에 올려놓으신 링크 가봤는데요,, 거기 H1/L1 holer 라는 용어가 좀 애매 하네요,, 여권에 이미 h1비자 stamp 가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즉 H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advance parole 로 들어왔을때 나중에 기한만료시 연장되는데 문제가 없다는것인듯 하고요, 저처럼 아직 visa stamp 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아닌듯 하고요,,

    • 1234 63.***.48.253

      If you entered on an AP then yes you are a parolee, but if you were an H-1B BEFORE you left, and your H-1B document is still valid, and you return to work exclusively for that same H-1B sponsoring employer, then you do NOT need an EAD. You can work without an EAD until you extend your H-1B document, after which you will be back in H-1B status, and you STILLL won’t need an EAD.

    • 꿀꿀님 99.***.67.10

      제가 보기에도 꿀꿀님이 조사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탬프가 없이 나가면 H-1b 승인서 밑에 있는 I-94를 내고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 H-1b 스탬프가 없이 들어온다면 I-94에 H-1b라고 적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되는거구요. 만약 입국시 이전에 받은 H-1b를 보여주고 입국 심사관이 그걸 인정해서 I-94에다가 H-1b를 적어준다면 H-1b는 그대로 살아있는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자 스탬프가 없이 입국하는데 I-94에 H-1b라고 적어줄 것 같지는 않군요.
      경험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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