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받고 해고 통보

  • #3792026
    Marie 172.***.19.17 197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전 현재 J1인턴에서 시작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인턴은 비자가 촉박해 학생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으로 신청되었습니다.
    LC도 나왔고 기다리던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EAD 카드 받은 후에도 학생신분은 유지했지만 출석률과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콤보 카드 후 180일이 지난 시점, 영주권 해주시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스폰 해주신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콤보카드로 다른 매장에서 그냥 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의 영주권 진향해 받은 콤보카드로 다른 업장의 취업은 안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매장에서 첵으로는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은 ead카드로 파트타임을 2주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Marie 172.***.19.17

      위 글쓴이입니다.
      추가로 전 현재 I485 팬딩 중입니다.

    • 카리타스 173.***.29.200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EAD을 써서 일을 하는 시점부터 유학생 신분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영주권 받을때 EAD 카드가 나와도 그것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학생 신분 유지 안해도 일하면서 기다릴수 있지만 만약에 영주권이 안나온다고 하면 EAD를 써서 유학생 신분도 없고 불법 체류가 될수 있다고 해서 쓰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 하고 있었는데요…EAD를 쓰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는 몰랐네요…기존의 EAD 카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페이 받고 세금 내시는건 안좋을거라 생각됩니다..그냥 유학생 신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기다리시는게

    • 이미 140 192.***.116.17

      이미 140 승인이 났고 485 신분변경 중이라는 말이죠? 정확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구요. 개인적 의견으론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영주권 리뉴나 시민권 신청할 때 요구받으면 보여줘야하구요. 그 ead와 485 진행중인게 현재 님 신분입니다. 즉, 님의 학생비자는 ead 쓰면서 날아간거구요. 이제 바랄 건 이민국 심사관이 님이 현재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내라는 요청이 안오길 바라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와서 님이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신분 변경 안해주년 485중단되고 님은 바로 한국에 안가면 불체 시작입니다. 불체 3달이상하면 평생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바로 다 정리하고 귀국하는 게 낫구요. 님이 관련업종에 ead를 써서 재 취업이 된다면 그리고 이민국 심사관이 님 현재 일하는 증명을 보내라고 RFE 인가가 오면 이경우는 이민국 심사관 맘대로가 아닐 까 싶네요.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전에 현재 일하는 데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더든요. 근데 이게 케바케라 다 그런건 아니니 이미 140 받을 때 낸 사류들이 다 님이 이전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증명들이니 요구 안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고 신분병경 승인했다고 영주권 카드 날라오면 걍 영주권 받은겁니다. 어찌되었든 최선은 이전에 일하단 같은 직종으로 잡을 잡아 일을 시작하고 485변경 안되면 첨부터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안해준다 하면 140 승인이 날라가는 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새 직장에서 같은 직정으로 일하니까 해줄수도 있을라나요? 결정날 때까지 님이 일하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거보다 나으니 같은 직정으로 일자리를 구해 일하며 기다려보세여. 미국 체류를 유지하려면 빨리 학교나 어학연수 프로그램 에서 485 취소되자마자 다시 학생비자라도 받으면 체류신분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정확한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심이 나을듯…

    • 축하해 174.***.132.180

      스폰 회사에서 일 안하고 영주권 취득하는 사람 많아요, 윗분 말씀대로 이민국에서 진짜 일 하는지 책 안잡히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없이 영주권 나오길 바랍니다.

      영주권 나온 후에 일은 나오고 나서 생각하세요

    • Marie 172.***.19.38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봤는데 올해까지 영주권 진행하는 사람 들의 인터뷰를 면제하겠다고 승인이 난 기사를 접했는데 제가 그 케이스가 되길 바래야 겠네요. 실제로 영주권 받기 몇 달 전 그만 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카드 발급 된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겠네요. 그럼 이미 ead를 사용했기에 학생비자로는 연결이 안되고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진거네요?
      내일 변호사님과 상담이 있으니 더 명확해지겠죠. 감사합니다.

    • Oo 107.***.28.75

      EAD로 2주 알바 했지만 그 정보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모를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신분 계속 유지하세요. (F1일때 스폰 회사에서 일 안하고 있었죠? 학교만 다닌 것이구요? 왠지 하시는 말씀이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오후나 저녁때 일을 했을 것 같은 기분이…)

      스폰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면 스폰 회사에서 하려던 일과 동일 직종 동일 직무 회사를 빨리 찾아보세요. 485가 180일 이상 지났으므로 AC21으로 이직해봐야죠.

    • 부레드 73.***.158.208

      ㅊㅋㅊㅋㅊㅋㅊㅋ
      아직 한국 돌아갈 짐 안 쌌냐?

    • 72.***.121.35

      485 신청하고 육개월 지나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하면 계속 valid 한 케이스 유지됩니다
      육개월지나고 이직한 것처럼 하고 새로운 잡 찾으세요

    • 지나가다 174.***.165.118
    • 지나가다 98.***.18.250

      윗분들 말씀대로 영주권 진행했던 포지션으로 다른 곳 찾아서 이직하시면 될 듯하네요. 얼른 구직활동하세요.

    • Marie 72.***.72.123

      현재 EAD를 이용하여 경제 활동은 한 것으로 학생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의 ead는 콤보카드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 둘다 가능한 것인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미국 내 여행만 했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만 둔 후 2달 내에 다른 매장에서 I485J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의 텍스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요. 걱정은 혹시나 매장을 옮겨서 I485 펜딩이 더 걸리진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재 같은 직종에서의 잡을 이미 잡은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과 응원 감사합니다.

      • Oo 166.***.54.6

        결국 EAD로 과거 스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군요. F1은 현재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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