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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른 곳에 질문을 올렸다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혼자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어떤 곳에서 알게 된 정보를 올립니다. 아마도 유용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저의 질문은 원래 SSN을 받기 위해서 EAD카드를 신청했을때 이것때문에 H4 자격에 영향이 있는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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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카드를 이용한 SSN 신청은, EAD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SSN을 사용해서 은행계좌를 열었을때도
EAD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그 SSN을 사용해서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해도 EAD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AD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실제로
고용되어서 I-9을 작성하기 위해 EAD카드를 제출할 때만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USCIS는 사용자가
I-9, W-4같은 세금 관련서류가 작성되어져서 고용주가 IRS에 신고할때, 이때 EAD카드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받게 된다.EAD
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SSN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약 1주일 정도 지난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기간동안
USCIS에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ITIN은 폐지해야 한다. 아래 주소로 ITIN과 SSN
카드 사본을 보내서 폐지를 요청한다.
IRS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H4의 배우자가 EAD카드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H4 자격은 상실되나, H1b의
주신청자가 EAD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H1b는 아직 유효하다.
이때 만일 일하던 곳에서 퇴사하여 H4를 회복하고자
하면, 반드시 미국 국경 바깥의 국가에서 H4를 신청해야만 H4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