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와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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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절실!!! 98.***.210.233 2296

    안녕하세요!
    저는 H1B이고 와이프는 H4입니다.
    영주권은 들어갔으며, 2005년 11월 27일 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사의 하여 EAD카드는 연장 하지 않고
    와이프만 EAD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EAD가 8월말에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H1B로 일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EAD 넘버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냥 소셜넘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방법이 합법이지는
    않겠지만 세금보고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영주권 발급시 큰 문제가 되는지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4 65.***.189.227

      H4는 EAD를 사용하는 날부터 자격 상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H4가 아닌 485 pending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소셜넘버는 단지 ID 번호일 뿐이고, EAD 만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해 줍니다. 물론 H1 신분이시더라도, EAD로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그 H1은 자격상실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EAD가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일한 기록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EAD가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공백기간동안 휴가를 내서 쉬었다가 승인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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