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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이고 와이프는 H4입니다.
영주권은 들어갔으며, 2005년 11월 27일 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사의 하여 EAD카드는 연장 하지 않고
와이프만 EAD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EAD가 8월말에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H1B로 일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EAD 넘버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냥 소셜넘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방법이 합법이지는
않겠지만 세금보고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영주권 발급시 큰 문제가 되는지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