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에 관한 혼동

  • #491736
    궁금 70.***.198.141 2288

    ead카드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H-1으로 일하다 얼마전에 ead카드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신분은 H-1인 동시에 AOS(I-485 pending)신분 입니다.  만일 레이오프가 되면 당연히 H-1신분은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두 세달후에 발급받게될 ead카드는 h-1신분상실과 동시에 효력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AOs신분이 살아있는 한 유효한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전문가 이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 생각엔 204.***.84.2

      해고를 당하게 되면 h-1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재 485펜딩중이기 때문에 체류신분에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ead카드를 사용하시면 될거에요.
      ead카드는 h-1비자와는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구요.
      거꾸로 h-1이 있는 상태에서 ead를 사용하게 되면 h-1의 효력이 그날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 님,

      H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 두시게 되면 H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EAD카드는 I-485가 펜딩 중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H1B와 상관없이 I-485에 대한 승인/거부가 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해도 EAD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