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사용시 H비자 취소여부

  • #500242
    H4 173.***.242.88 2566

    H4 상태로 NIW로 140,485 접수(as spouse of H1B)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가 나와서 사용을 할 경우 H비자는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H4 가 EAD 사용시 NIW가 거절되었을때, H4 소유자만 불법체류가 되고 H1B 소유자에게는 아무 영항이 없는건가요? 저는 상관없지만 H1B마저 취소되면 당장 spouse가 직장을 잃게되서 H4로서도 EAD 사용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H1B 소유자가 EAD 를 사용하다가 NIW 가 거절되면 H1B,H4 모두 취소된 상태여서 둘다 불법체류가 되지만 H4가 EAD 사용하면 NIW가 거절된다고 해도 H1B,H4 모두 유지된다고 하는 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qwe 174.***.103.177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한가지 더 485거절후 h4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한번 이민의사를 비춘후 비이민 비자로 변경/취득 못한다 들었읍니다.

    • H4 173.***.218.168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H4 가 EAD 사용하면 H4비자만 무효화 되는거지 spouse의 H1B 비자가 소멸되는것은 아니지요??

    • qwe 174.***.103.177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궁금이 70.***.241.117

      H4 신분인 저만 EAD를 사용하고 H1B인 배우자는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 485가 거절 되더라도
      H4 신분은 다시 만들수가 있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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