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만료, AC21으로 이직. 조언 꼭 부탁드려요.

  • #491922
    간호사 204.***.84.2 2227

    많은 분들이 ead카드리뉴가 늦어져 마음고생 하시죠..
    저희도 그런 상태입니다.
    9월 3일 만료인데 아직까지 이니셜리뷰입니다.
    바이오메트릭도 없었습니다.(없을 수도 있다고 전에 어떤분이 말씀해주시기도 했지만요)
    병원에서는 일단 퇴직했다가 카드 나오면 다시 취업하는걸로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말로는 한달정도는 그렇게 안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도 하지만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병원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카드 나올때까지 다른병원을 알아봐서 이직을 한다고 했을때(07년 대란때 동시접수 했고,140은 08년 12월에 승인 되었습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1. 어떤분은, 새로운 직장에서 꼭 스폰서를 해준다는 액션이나 뭘 할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 어떤분은, 나중에 아주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절대 이직은 신중해야하고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3. 어떤분은 , 이직하는 병원에서 당장 뭘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민국에서 서류를 요구할수 있고, 그때 저를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어떤 확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게 맞는거죠? 그냥 맘편하게 이직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들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경력은 현재 4년차라 갈 수 있는 병원은 여러군데 있긴하거든요.
    그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 확인을 받아야하는지(많은 병원에서 현재 영주권 스폰서를 안해주고 있어서…), 그런거 필요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꼭 부탁드립니다.

    • gom 97.***.100.90

      어느분도 쉽게 대답할수가 없는 내용 입니다.

      AC21…
      485가 접수되고 6개월 후 기존 직장장과 가까운 지역에 동일한 업종과 직첵으로 이직을 할수가 있는거죠…

      1.의 어떤분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약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주권 받게 되십니다. AC21은 먼저 이민국에 이직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2.의 어떤분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이직하지 않는게 최선 입니다…이직해서 일이 꼬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어짜피 영주권 심사는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3.의 어떤분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최종 영주권 심사때 이직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대한 서류를 이민국이 요청하면 그때 AC21로 이직을 했음을 밝히며 새로운 직장의 오너도 영주권 스폰을스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해야합니다.

      뭐 이상입니다…

      안전이 최 우선입니다만,
      이직할 직장에 AC21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꼭 상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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