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비지니스 열기 — 485 배우자입니다… 도와주세요~~

  • #305431
    실직자 — 485 66.***.8.2 2314

    485 펜딩중이구요, 140 접수한지 2년정도 됬읍니다.. 이번 문호 후퇴로 절망하는사람중 하나구요.. 게다가 스폰서 회사두 문을 닫아서 지금 직장 알아보는중입니다.
    남편이 자영업으루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면 S corp.을 열려구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business를 따로 오픈하려구 합니다.. 남편으 EAD를 가지구 있읍니다..

    질문 1. 남편외 직원 1-2명으로 설립할수 있는 가장 적당한 비지니스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세금과 운영, 북키핑이 가장 용이한거요..

    질문 2. 제가 스폰서를 받던 직종과 전혀 다른종류인데, 제가 제대루 직장을 잡을때까지 남편이 새로하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임플로이를 할수 있나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스몰 비지니스로 보험을 들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질문3. 두번째 질문과 겹치는 부분 있음니다.. 제가 스폰서 받던 직종과 다른일을 우선 제대로 된 직장 잡을때까지 하는게 불법일까요? — 이건 남편일 도와주는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물론 REF가 뜬다면 동종에서 잡오퍼라두 받아서 가야한다고는 들었읍니다..

    경기도 안좋고 영주권 문호도 후퇴하구, 애들델구 먹구 사는게 다른때보다 좀 힘드네요… 애들은 주정부에서 하는 애들 보험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ss 71.***.3.70

      1. s-corp or LLC (영주권자이상 가능)
      1번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질문도 성립되지 않겠죠.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해야지 REF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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