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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대란 때 영주권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렵게 받은 EAD로 스폰서 업체에서 주당 3일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 기회가 되면 스폰서 이외의 유사업체/업종에서 추가로 일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관련 규정은 어느 웹싸이트에서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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