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는 있으나 소득없는 J-2 세금 신고

  • #3558923
    j2ead 69.***.6.30 481

    안녕하세요.
    J-2인 배우자가 2019년 11월 에 EAD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배우자가
    1. 2019년 11월-12월에 소득없음에 대해 2020년에 세금신고를 했었어야 했나요? 했었어야 했다면, 이번에 늦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2. 마찬가지로, 2020년에 소득없음에 대해 이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수입이 없는 F2/J2 배우자의 세금 신고

    위 글을 보면 소득없을시 Form 8843 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약간 예전 글이라 지금도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1. 미국 입국 싯점이 만약 2018년 혹은 그 이전이면 폼 8843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2019년에 입국했으면 폼 8843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2. 미국 입국 싯점이 2018년 혹은 그 이전이면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0 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경우 Recovery Rebate Credit 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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