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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2인 배우자가 2019년 11월 에 EAD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배우자가
1. 2019년 11월-12월에 소득없음에 대해 2020년에 세금신고를 했었어야 했나요? 했었어야 했다면, 이번에 늦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2. 마찬가지로, 2020년에 소득없음에 대해 이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위 글을 보면 소득없을시 Form 8843 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약간 예전 글이라 지금도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