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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비자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스폰서 구요,
H-1b 가 오는 2월 1일로 6년차 만료됩니다, 신청한 EAD카드는 안직 소식이없구요.
아래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변을 참고로 유급 휴가를 오는 2월 1일 부터 사용하려 합니다, 사용할수있는 휴가가 5주 정도 있거든요, 만일 영주권 발급전 인터뷰를 받을경우 심사관이 H1b와 EAD 사이의 공백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에 관해 질문을 한다면 무었을 준비해야 합니까? 또한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의 부탁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