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내부적으로는 60일이 넘은 신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연사유를 자체 검토하고 있음. * 발급이 지연되는 EAD 카드에 대한 문의를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의 전화로 접수한다. (전화번호는 I-765 접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의무 발급기한이 90일 이므로 모든 EAD 를 9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노력하며, 75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화 문의를 접수한다. * 전화문의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 90일이 경과하여도 발급을 받지 못한 사유로 문의를 받은 EAD 에 대해서는 Expedited Processing 으로 처리한다. * 단, 서류미비 등으로 RFE 가 발행된 경우이거나, 이미 발급이 되었는데 배달불가로 되돌아 온 EAD 에는, 90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시EAD는 써비스센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지역오피스에서는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전화로 문의하여주기 바란다. * 90일이 넘은 EAD 신청에 대하여 전화 또는 Infopass 를 통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추가검토를 필요로 하여 단기간 내에 승인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의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임시EAD 를 발급한다.
EAD 가 늦게 올 경우….
단 하루도 expire date 이후에는 일을 하면 않돼나요?
영주권 발급시 큰 문제가 됍니까?
예를 들어서….Pay stub 는 2 weeks 에 한번 EAD expire 후에 new EAD 가 payment 이전에 나올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의 경우:
90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USCIS CS로 오늘 전화해보았습니다.
30일 안으로 update 해주겠다고 하네요. _ _;
(뒷북은 왜 미리 전화를 안했냐고, 보통 RD후 한달반 안에 서류 검토에 대한 업데잇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서류 보내고 60일 정도 지나면 전화 해도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전화를 건 오늘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걸어서 확인 할 수 있냐”고 하니..30일 후에 하랍디다… 이건 또 뭔지)
혹시 90일 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날짜가 안돼도 바로 연락해 보십시요.
다음주 부터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급휴가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모게지며 생활비며….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