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의미

  • #3524712
    e 174.***.160.111 814

    이미 h1b로 일하고있고, 영주권진행중에 최근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카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알바를 한다거나…
    궁금해서요..급혼동되네요

    • db 128.***.138.216

      아닙니다. h1b와 EAD를 각각 다른 회사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EAD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h1b는 말소가 됩니다. 현재 h1b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비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 980 68.***.193.106

      위분 말씀처럼, EAD사용시 H1B가 말소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신분이 바로 오버스테이가 되는게 안닐따 합니다..H1B를 유지 하시는게 현명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