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가 제때 오지 않아 실업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 #3299456
    128.***.171.22 2249

    대학교 포닥이구요. 작년 8월 말에 NIW 신청하면서 동시접수로 765 131도 같이 접수했습니다. 텍사스 센터인데, USCIS processing time에 떠있는 1~5개월을 순진히 믿었지만 5개월이 넘은 지금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OPT STEM extension EAD는 만료되고 붕 떠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운이 없는건 지금 이 EAD 없는 기간에 계약기간 종료가 걸쳐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H-1 같이 하라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때 어떻게든 했어야 하나 후회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있는 곳에서는 1년밖에 일 안했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곳의 교수에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올해 오퍼레터를 받고자 하지만, EAD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 이 교수도 무한정 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오퍼레터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ㅠㅠ 일단은 2월말 3월초까지는 지켜보자고 하는데, 요새 USCIS 하는거 보면 그 전에 도착 안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는 핑거프린트도 NIW 지원한지 거의 5개월만인 지난 월요일에 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도 지금 들어갔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와 3살 아기가 있는 터라, 앞이 깜깜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쓰던 논문 계속 쓰면서 다른 포닥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포닥자리라는게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구해지지는 않은터라… 현재로서는 몇개월 더 버티면서 EAD 나오자마자 지금 일하는곳에서 새로 오퍼레터 받고 일 다시 같이 하는게 최고의 케이스입니다만, 기약이 없다는게 문제죠. 다 접고 NIW 버리고 그냥 한국 돌아가야하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여태껏 쌓아온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한국가면 갈곳 없는것도 문제라 한국행 역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 저와 제 집사람은 NIW 지원한 상황이라 미국의 사회보장을 못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제 집사람이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같은 무직상황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 의료보험이 있나요? 또는 저와 집사람이 코브라같은거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인데, 이 경우 아이에 한해서는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같은 잘 알려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아도 저와 집사람 영주권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을까요?

    정말 제게 이런 일이 닥칠줄은 몰랐습니다.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너무 한심스럽지만, 과거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최대한 정신 컨트롤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 겪으셨던분들 혹시 이런 저런 생활에서 도움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8초부터 갑자기 EAD 시간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처럼 EAD 가 만료되어 일 못하게 되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 74.***.97.147

      저도 8월말에 내고 콤보없어서 조교일을 못해요…힘내셔요

      • 128.***.171.22

        감사합니다. 힘 냅시다 ㅠㅠ

    • Won Law Firm 108.***.206.114

      USCIS에 Expedite Reques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를 해보세요.
      https://www.uscis.gov/forms/expedite-criteria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28.***.171.22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normal processing time 안이고 (거의 끝나가긴 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하길 개인적인 재산상의 위기나 일시적 실업은 오피서들이 잘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디다, 게다가 expedite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더 느려질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그래도 expedition 해보는게 나을까요? 한다면 USCIS 게 나을까요? 아니면 congressmen 이 나을까요?

    • 언제까지 172.***.23.36

      저 진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5개월 반만에 나왔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게요. 제가 inquiry넣고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한번 홈피에서 inquiry라도 넣어 보세요!

      • 128.***.171.22

        inquiry 라 하시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USCIS 에 전화하셔서 expedition 이나 case inquiry 서비스 리퀘스트 넣으신건가요?

    • ㅇㅇ 107.***.174.49

      핑거랑 EAD때문에 여러 글 올리셨던데 힘내세요. SR은 넣보시고 할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보고난 뒤 결정하셔도 될듯합니다. 성급한 결정만 피하세요

      • 128.***.171.22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congressmen expedition 넣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자제하고 USCIS 에 case inquiry 나 expedition 넣는게 어떨까 고민중이고 변호사랑 상의 해 봐야겠습니다. 보험은 근데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 124.***.153.89

      nbc 접수하신분 맞죠?
      저 8/15 접수하고
      ead 1/16 수령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힘내시고.. 곧 받으실테니 너무 염려치 마시길..

      • 69.***.22.156

        텍사스센터 (SRC) 입니다. EAD 수령 축하드립니다. 저도 빨리 받아봤음 좋겠네요.

    • dksfg 70.***.11.146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코브라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60일안에 가입하면 Effective date 을 보험을 잃은 시점으로 되돌릴수 있을껍니다. 추천드리는건 현재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낀다고 생각하신다면 코브라 서류는 받고 신청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갈일 이 있다면 전화하셔서 Effective date 을 되돌리고 병원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보험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BSBC, United Helth 는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가능하시면 피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트럼프로 많은 혜택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신분과 상황으로는 EAD 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포닥이나 회사에 지원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교수가 꼭 되어야 겠다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 빨리 취업해서 지금 생긴 Loss 를 메꾸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 69.***.22.156

        현재 보험은 Aetna hmo 플랜입니다. 코브라가 정확히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ffective date를 되돌린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드스탬프 같은 소셜 차지는 저희가 쓰는게 아니라 제 아이를 위해 받아도 안되는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일단 지금 쓰는 논문 빨리 마무리 짓고 이력서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여기가 나쁘지 않은 곳이라 일도 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교수님 입장도 이해는갑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dksfg 70.***.11.146

          Remember the timelines

          – You have 30 days to notify the health plan of an employee’s termination, work-hour reduction or death.
          – Employees have 60 days to notify the health plan of a divorce, legal separation or a loss of dependent child status.
          – A health plan has 14 days from the date of a qualifying event to send a COBRA election notice.
          – An eligible individual has 60 days to decide whether to elect COBRA continuation coverage.

          마지막을 보시면 60일의 결정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COBRA는 보통 의료보험 회사에서 등록할 수 있는 서류가 메일로 옵니다. 하지만 현재 내는 보험료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Employer 의 부분만 없어지는 것이라서 약 절반의 비용 (보통 $600~1000)을 매달 내야합니다.

          아이를 위해 받아도 부모가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어짜피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가족이 굶는데 신분이 우선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안 받는것이 미국에 남으시겠다는 미래 계획에 문제를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푸드스탬프 이야기도 했었으니까요.

    • 언제까지 136.***.36.72

      uscis홈페이지에 보면 case inquiry 하는 거 있어요. expedite아니고 normal processing time 바깥에 있어서 case조사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 69.***.22.156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찌해야할지 변호사와 상의중입니다. 아직은 Normal processing time 안에 있기는 한데 진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해 봐야죠.

    • PI에게 부탁 198.***.20.85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텐데 좋은 결말이 있길 희망합니다.
      우선, OPT EAD가 끝나기 전에 EAD를 받으시길 바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랩은 계속 나가겠다고 PI에게 하세요. 지금 캐쉬잡이라도 뛰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인지상정이라 실험실 나와서 실험 계속하고 페이퍼 쓰면 아주 어려운 실험실 아니면 PI가 이리 저리 궁리할 방안이 좀 있습니다. 꼭 바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월급이 reimburse 되도록 셀러리를 올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 생활비를 빌려주는 PI도 봤습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영주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 69.***.22.156

        이미 OPT EAD 는 끝났습니다. 교수는 워낙에 FM 인 사람이라, 법적으로 위촉되는 일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치라서 저 역시 더이상 무리한 부탁 안드리고 있구요, 현재는 연구실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집이나 도서관 가서 페이퍼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닥 인간적인 PI는 아니라서 그런걸 부탁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정말 딱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는 분이라서요. 다만 업데이트 정도는 해줘야겠죠. 지금 한창 쓰던 논문 드리고 나서 오퍼레터 얘기를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차 드래프트 드리고 시간 남을 때 이력서 엄청 돌려봐야겠죠.

    • 123456 24.***.157.60

      보험은 예전에는 미국 아이라면 메디케이드 받아도 영주권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부모가 외국인이면 받으면 영주권에 영향있다는 신문기사 본적있습니다. 서치 좀 해보세요.

      여러가지로 상태가 안좋으신거 같네요. 스템 익스텐션까지 쓰셨으면 opt상태로 꽤 오래계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불안정안 상태로 계속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다 지난 일이니 되돌릴 수 없지만

      • 69.***.22.156

        솔직히 제가 안일했습니다. Processing time 이 5개월인것만 보고 OPT 꽉 채우다가 H1 지원도 안하고 바로 NIW 갔는데, 변호사가 말릴 때 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거 맞습니다.

        저도 법이 바뀌었단 얘기는 들은거 같은데, 그게 그런쪽으로 바뀌었나요? 변호사랑 상의 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