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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E2 비자를 받고 파견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송금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지.. 너무 적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E2 비자를 받고 파견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송금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지.. 너무 적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