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renew

  • #3591058
    dacula 75.***.179.243 611

    작년 8월 신청했든 E2 Visa 가 어제 왔습니다만 유효일자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로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9월 부터 2022년 9월 로 되어야하거든요?
    이거는 수정요청을 하면 될것같은데 문제는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준사람이 제것만 신청했고 제아내것은
    신청하지않았다는거예요
    이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해야할것같은데 그러면 배우자 비자가 끝난 2020년 9월부터 신청시점인 현재 4월 중순 까지는 불체가 될것같아 걱정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자 기혼자자녀로 2011년에 신청했는데 추후 485 신청시나 영주권 인터뷰시는 문제가 없을나라요?
    걱정입니다
    제 비자 수정하는방법과 제 아내 신청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혹시 아시는분 경험나눠주시기바랍니다

    • 지나가다 45.***.130.104

      변호사가 아닌 이주공사에서 해줬나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 E-2비자가 아니라 E-2로의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신청을 이민국에 했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E-2비자는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신분변경 (COS) 또는 신분연장 (EOS)입니다.

      2. 배우자신분에 대한 연장신청이 들어가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지만 배우자분의 체류기간이 2020년 9월까지 였는데 현재까지 배우자에 대한 신분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현재 overstay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기존 신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분이 한국에 나가셔서 E-2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더구나 2020년 9월로부터 이미 6개월 넘게 지났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3년 입국금지에 해당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준 분이 이민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비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자칫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주권 신청 또한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잘 해결하여 영주권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