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신청전에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 #497071
    투자자 74.***.35.2 413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고 사무실도 계약해서 하나씩 준비하여 이제 접수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에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요. 회사로 수입이 발생되어서 체크를 새로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받았는데 디파짓해도 괜찮은지요?
    즉 E2 비자 승인없이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이 발생되어서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투 99.***.139.178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투자자님이나 와이프분 중 한분이라도 현재 체류신분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비자받으시고 입금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 투자자 74.***.35.2

      답변 감사합니다.
      발생 수입을 개인이 아닌 회사로 입금시킬때 문제가 되는지요?
      왜나하면 회사 계좌로 이것 저것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있을경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 이투 99.***.139.178

      개인계좌에 입금하는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 입금한다면 공식적으로 회사수익 발생하는 것이니 신중하셔야죠. 지출되는 금액을 계좌에 메꾸시려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추가 투자금으로 Add하세요. 혹 훗날 영주권 신청하시게 되면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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