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신분변경 입니다.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0616
    E2 76.***.65.102 2372

    이제 막 시작한 개인 사업을 Take over 해서 F1에서 E2 신분변경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택스 리턴도 한번도 한적 없는 개인사업(설립 1년이 안됩니다)을 Take over 해서

    E2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Business 규모는 10만불 정도입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eminlawyer 72.***.175.196

      새롭게 세워진 회사를 인수한 경우에도 e-2를 신청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매매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호사가 적절한 매매 형태부터 잘 안내해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립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 관련 invoice 등은 제법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주인으로부터 잘 챙겨서 받으시면 e-2 받으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10만 불 정도의 투자로 e-2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업체의 소재지와 업종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의가 필요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이메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