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영주권수속문의

  • #1247598
    노아의배 203.***.192.83 6405

    비자는 이번년 4월에 받았고 입국은 오월말에 합니다. 궁금한거는 영주권수속시 기간인데 제 비자가2년짜리이고 영주권 받는기간이3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비자만료후의 기간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다려야 하나요?? 비자를 다른걸로 바꿔야 하나요?
    영주권 수속은 e2 받고 얼마후에 가능한가요??

    • 노아의배 182.***.19.65

      궁금한게 있는데요 i-94가 제3국에 있다가 들어 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Noh 68.***.85.112

      I-94 는 전자식으로 바뀌여 온라인상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예전 종이식의 분실의 위험없으며 마지막 미국 입국일에서 2년 이 추가된 유효 기간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미국 입국 다음날 인터넷으로 여권번호 및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출력해 볼 수 있읍니다

    • 핑거 172.***.14.191

      I-94는 비자목적에맞게 주기때문에 유효기간이 두달남았으면 재입국해도 두달만 주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 핑거 172.***.14.191

      I94는 남은 비자 기간만큼만 주게되었어서 쟈입국하셔도 두달만 더줄것입니다. 윗분말듣지마시고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고. 알아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 궁금이 172.***.14.191

      I94는 비자 남은기간만큼만 유효기간을 주는걸로 압니다. 미국이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윗분얘기만듣지마시고 변호사통해서 알아보시고 하시기를..

    • 삼수니 201.***.144.243

      한가지 주의 할 사항입니다.
      요즘은 I94 연장을 비자 남은기간 까지만 연장 해 줍니다.
      결국 비자기간이 3개월 남았으면 그 기간 만큼만 I94도 연장 해 준다는 뜻입니다.
      절대 2년 추가로 해 주지 않습니다.(실제 제가 경험 한 사항임)

      • 경험 23.***.27.99

        일반적으로는 ‘삼수니’ 님 말이 맞는데요, E 비자는 예외적으로 원래 비자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일부터 새로운 2년의 I-94 날짜를 줍니다.

        ‘삼수니’ 님이 입국하실때 E 비자 이셨나요? E 비자 이신데도 새로운 2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입국 심사관이 실수한 것입니다. 비록 입국 심사관이 실수했더라도 이것을 바로잡는것은 본인 책임하에 해야합니다. 본인이 요청하거나 다시 나갔다 오거나, 비용들여서 연장신청하거나..

        저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E 비자를 들고 만료 6개월 정도 남겨논 상태에서 한국갔다 입국했는데 심사관이 “너 비자 남은기간이 얼마 안되는거 알고있냐?” 그래서 “안다, 그래서 6개월안에 다시 한국가서 E 비자 다시받아올 여행을 계획하고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는데, 집에와서 날짜 확인해보니 (E비자는 6개월+며칠 정도 남았는데) 입국일 기준으로 정확히 2년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구글 검색으로 찾은거니 전 링크의 변호사와 아무상관없는사람 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58942

        위 링크에서 언급한 법조항 입니다.

        (19) Period of admission . Periods of admission are as follows:

        (i) 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may be admitted for an initial period of not more than 2 years.

        (ii) The spouse and minor childr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a 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shall be admitted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incipal alien is in valid treaty trader or investor status. The temporary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f the principal trader or investor shall not affect the derivative status of the dependent spouse and minor unmarried children, provided the familial relationship continues to exist and the principal remains eligible for admission as an E nonimmigr ant to perform the activity.

        (iii)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n alien shall not be admitted in E classification for a period of time extending more than 6 months beyond the expiration date of the alien’s passport.

    • 삼수니 201.***.144.243

      저또한 E2비자를 소지했던 사람입니다.(지금은 영주권 신분입니다.)
      비자 기간이 2년반 남아있었고 한국 출장같다가 들어올때 I94 2년 받았습니다.
      그이후 반년 남은기간에(비자 갱신은 별도롤 진행중이었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 하면서
      I94 연장 해 달라고 했더니 비자 기간 남은 만큼만 해 주었습니다.
      윗분은 어떤 케이스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여하튼 저의 경우 비자 남은 기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알려 드립니다.
      요즘 미국 이민국에서 E2비자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신규 발급및 연장에 대해 모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분들께서는 안타깝게 소지하고 있던 E2비자가 취소 되었고
      연장하러 갔던분도 연장 안되어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초 까지 발생되었던 사항 들입니다.
      위 궁금이 분께서 말씀 하셨듯이
      예전엔 미국이민국이 비자관련 조금은 허술하게 했을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작년부턴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비자는 각 개인 CASE마다 틀립니다.나와 조건이 동일한 분 한분도 본적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참고 용으로만 하십시요.
      정확한건 전문 변호사님과 충분히 협의 하신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노아의배 182.***.19.65

      답변들. 감사합니다. 연장신청해놓고 제3국에다녀 오는게 좋겠네요?
      더 자세한건 변호사님이랑 상담받아봐야 할듯하네요

    • NOH 97.***.178.219

      제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 현지 스폰서 회사로 부터 e2-employee 비자 진행 후
      유효기간 5년 짜리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로 미국으로 한번 입국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재출국을(한국으로 돌아감) 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의미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로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는 있겠지만,
      다시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불가 합니다. 미국으로 재입국 시
      비자를 다시 받야야 하겠지만,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력땜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의 합법화는 비자보다는 I-94의 효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5년 짜리 비자를 받더라도 I-94 상에 체류 유효기간(보통 2년)이 지난다면,
      불체자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I-94 상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 밖의 나라로 출국 후
      재입국 하게 되면 다시 유효기간 2년이 추가 됩니다.

      님의 경우는 2년 짜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2014년 5월 ~ 2016년 5월이
      비자 유효기간이 될거라 생각 되며, 5월말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I-94 유효기간 또한 2014년 5월 ~ 2016년 5월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비자 및 I-94 유효기간 전인 2016년 3월 정도에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비자 연장은 취업중인 회사에서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 대사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E2 EMPLOYEE VISA 연장은 자국민의 취업률을 위해, 요새는 거절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회사에서 7명이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미대사관에서 모두 거절되어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런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님의 경우에서 안전한 방법(비자 연장 신청 없이)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자 및 I-94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6년 2월 경에 미국을 출국하여
      (가까운 멕시코나,케나다,혹은 여유가 된다면 한국), 3월경에 미국을 다시 입국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비자 유효기간 2~3달을 남겨두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님께서 가지신 I-94의 유효기간은 입국 날짜로 부터 다시 2년이 추가 됩니다.

      그러면, 비자유효기간이 지났을 지라도, 님께서 가지신 I-94의 유효기간은
      2016년 3월 ~ 2018년 3월이 될 것이며,
      님이 2014년 5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 진행을 하신다면, 입국 후로부터
      약 4년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가능할 것이며,
      합법적인 체류기간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대략적인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 (2순위 : 1.5~2년, 3순위 2.5~3년)
      만약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미국내에서 한번의 I-94 연장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께서는 이미 비자유효기간이 지난 후 이므로, 타국으로 출국 후 I-94 연장은 불가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I-94 연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후 (2016년 5월)로 부터는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미국 출국을 절대 하지 말야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두가지중 어떤것을 선택하는지는 님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 안정적인 미국에서의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주권 진행 시작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야 하겠으나, 입사 후 바로 진행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시 회사의 서류가 필요 하므로 회사의 사책에 따라야 하겠지요. 어떤 회사는 최소 1~2년 근무 후 영주권 스폰을 하는 곳도 있고, 좋은 곳은 영주권 신청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곳도 있답니다. 참조하세요.

    • 노아의배 182.***.19.65

      정말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네요.^^